1. <오늘의 숫자> "73%"
*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 수출과 수입을 합친 교역량 9,640억달러, 세계 6등임. 수출액은 5,300억원 달러 규모.
이 중 73% 가 해상운송. 해상운송이 수출 물류의 주축.
- 그중 큰 몸집인 한진해운의 선박 73척이 23개 나라에서 바다를 떠돌고 있다.
- 선박입항과 하역을 그동안 체납 중이었는데, 법정관리 신청으로 돈을 내지 않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
* 한진해운의 법정관리가 들어가자 한진해운도 정부도 아무 대책이 없었다는 사실이 나타나 문제가 되고 있다.
- 어제서야 범 정부 차원의 회의를 함. 답답한 일임
2. <이슈 인터뷰-1> "1인 기업부터 주식회사까지, 회사의 종류와 세금의 관계"
- 조중식 세무사
* 우병우, 진경준, 송희영 등 최근 뉴스의 공통단어, 가족기업이다.
본인이 지분을 100%가지면서 사업도 별로 안하고 직원도 거의 없는 기업.
왜 어떤 이점이 있기에 만들까? 세금
* 가족기업을 만들어서 뉴스보면 빌딩을 가진 경우가 많은데,
개인이 빌딩을 가진 것과 개인 명의의 사업자가 가진 것의 세금의 차이가 있나?
- 일반적으로 동일 이익에 대해서는 소득세보다 법인세가 더 낮음.
- 법인의 경우 비용 처리에 세금을 줄일 수 있어서 법인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다.
- 개인 소득세 세율은 1억 기준, 최고세율 20-35% 이며 법인세 세율은 19%이다.
* 임대업의 경우 비용 인정의 법인과 개인의 차이가 사실 없다.
- 임대사업의 경우 다른 사업과 분리하여 별도 장부를 반영하도록 한다.
따라서 임대업과 다른 사업의 소득은 분리 운용함.
- 재산세나 담보대출 이자 말고 개인이 비용처리를 할 방법이 없다.
그러나 법인은 임대사업외에 다른 사업 일들을 할 수 있으므로 사실 임대사업을 하지만 다른 사업을 할 경우 비용 처리를 할 수 있다.
- 즉 개인 사업보다 법인사업자가 월세를 받는 것에도 세금 절약을 할 수 있다.
- 개인이 직접 접대를 하면 비용 인정이 안 되지만, 법인 사업자는 접대비 인정이 되기도 함.(예)
- 또한 건강보험도 빌딩 뿐만 아니라 재산까지도 포함하여 적용되지만, 법인 사업자는 직장 가입자로 하므로 개인이 불리.
- 법인 명의 부동산 사업자가 법인 돈이라도 개인명의로 사용하는 것을 제대로 검증을 못하기 때문에 자금사용에도 지장이 없다.
* 가족기업이 개인명의 부동산을 가질 때 불리한점?
- 어쨌든 내꺼가 아니므로 법인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건물을 잃을 수 있다는 단점은 있다.
* 가족 명의 부동산을 갖는 이유 중에는 상속시에도 유리함.
- 법인명의 경우 건물을 소유한 회사의 지분만 줌. 그런데 법인의 경우 자산가치는 60%만 산정하기 때문에 상속시에도 세금에 유리하다.
- 같은 건물인데 법인명의 건물이 평가가치가 낮아짐.
3. <친절한 경제> "ELS를 파는 증권사는 수익을 어떻게 올리나요?"
* ESL는 주가 연계증권
* 일반적인 펀드는 매년 몇%씩 보수를 가져감. ELS는 처음부터 수익을 챙김.
- 즉 ELS는 상품 만들때에 증권사의 수수료를 고려함.
- 예를 들어 5%의 수익을 주는 ESL는 최고 7% 수익을 줄 수 있으며 2%를 증권사 챙길 수 있다.
4. <이슈 인터뷰-2> "체당금 제도 활용 백서"
- 체당금 전문, 이관수 노무사
* 올해까지 임금으로 임금체불신고자가 8월까지 20만명, 연간으로 30만명이며 우리나라 근로자 중 70명 중 1명이다.
* 체불임금의 기준 : 근로기준법에 대해 14일 이내에 근로 임금을 지불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를 넘기면 체불이라고 본다.
* 체당금 제도의 제원
- 임금채권 보장법에 의해서 산재보험적용 사업에서 마련하며 매월 임금의 0.03%를 적립해둠.
- 근로자들이 체불, 사업자가 문을 아예 닫으면 체당금을 받게 된다.
- 그런데 사업주가 문을 닫지 않고 계속 유지하면서 체불할 경우는 위의 제도를 적용받을순 없다.
* 지원금액은 전체 체불액 중에 최종 3개월치 임금을 상한으로 둔다.
- 20대 180만원, 30대 260만원 등 연령별로 한달치 월급에 상한선을 둔다.
- 20대가 월 300만원 두달치 밀리면 360만원을 받음.
* 노동부에서 사실상 도산을 인정하기 어렵다면 못 받게됨
- 예를 들어 사장이 도산 후 잠적하거나, 혹은 사장이 월급도 안 주면서 계속 사업을 유지할 경우.
- 참고로 월급이 밀려도 사장 명의 집을 경매나 자산을 압류할 수 없음. (법적으로 개인명의 자산이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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