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자분께서 근무하다 머리에 열 올랐는지 내 눈앞에서 쓰러져서 진짜 너무 놀라서
119 바로 부르고 인계했는데 보호자 없어서 내가 응급실까지 다녀왔단말임?
근데 혹시 병원비같은 거 부담되시는 상황인데 내가 응급실 비용까지 근무자분한테 떠안긴 거면 어떡하지?
법인카드로 할 수 있나? 아니면 다시 받을 수 있는 거야?
너무 걱정되고 혹시 민폐 끼쳤을까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