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명의 아파트 전세로 들어가는데
전세대금 중에 5천만원을 내가 보태주기로 했어
이경우에는 내가 집 주인에게 바로 5천만원을 송금헤야해?
아니면 엄마한테 5천만원을 송금해줘도 돼...?
생각도 못했는데 증여세 문제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 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