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환 할랫는데 명시 되어잇다고 사이즈 미스로 인한 교환 환불은 안된다고 교환환불 안해준다는데 말이돼? 이거 소비원에 신고해도 되나..? 공지가 되어 잇다 하더라도 그건 지네가 만든 법 아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