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는 사람들 하도 답답해서 글 쓴다
성추행은 증거가 남기 힘든 사건인게 맞고 특히 강동호 혐의 논란 같이 수 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면 사건 입증 더 힘든 거 명백한 사실이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가장 크게 착각하는 게 있지
1. 무죄 추정의 원칙 괜히 있는 거 아니다
2.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만큼 무고를 주장하는 사람 또한 입증이 힘들다
무슨 말인지 알아? 똑같이 증거가 남지 않는 사건을 두고 본인의 주장을 법적으로 입증할 수 있음이 힘든 건 고소인 피고소인에게 모두 동일하다는 거임
강동호 같은 사건에서 무혐의 이상으로 깔끔하게 받을 수 있는 판결?
단언컨대 전혀 없다
"혐의가 확실히 있는 것 같긴 한데 증거가 애매하니까..." -> 예 이런 건 오히려 검찰이 기소를 하는데요? 재판에서 정식으로 죄 유무 따지면서 판결 내릴 사례인거임 이렇게까지 해서 죄를 따져봤는데 똑같다. 그러면 님들이 생각하는"증거불충분" "무.죄."가 나오는 것임
"수사를 계속 해봐도 혐의가 있다고 보기가 힘든데?" -> 혐의 없음, 증거불충분 무혐의
증거불충분이라는 단어가 찝찝하고 그런 것 같지? 실상은 전혀 아니다
본인의 무죄를 입증할 수 없는 상태에서 피해 주장 측의 증거가 있으면 혐의를 따져봐야 한다는 전제를 깔고 기소를 하게 되는 거다 근데 무죄를 입증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상응하는 증거들이 법적 효력을 잃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임
그리고, 강동호는?
본인의 무죄를 입증하고 혐의 없음을 인정 받은 거야 모르면 외우자
+ 다른 연예인들의 성범죄 무혐의 사례와 강동호를 동일 선상에 두지 마라. 그들은 "성관계가 있음은 확인 되었으나 강제성 유무에서 무혐의" 이며
강동호는 "혐의를 확인할 수 있지 않음" 인거다.
+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는 건 검찰의 수사 종결 및 판결에 그 어떠한 영향도 끼치지 못한다
+ 무혐의>무죄. 무혐의는 말 그대로 검사가 사건을 기소할 가치를 못 느꼈다는 뜻. 재판까지 갈 일이 없으니 무죄 판결 당연히 안 나온다. 무혐의 다 됐고 무죄 아니잖아? 싶은 사람은 어디 가서 그런 소리하지 말길 바란다 비웃음부터 시작해서 온갖 소리 다 들을 거임
만약 이 글도 쉴드라고 느껴지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당신이 굉장히 기울어진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란 걸 확인 받은 거니 법을 조금이라도 배우고 오자
중죄를 상대로 하는 무지는 죄다. 그 무지가 다른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걸 알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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