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디시인사이드에 따르면 아이돌 그룹 블랙핑크의 멤버 제니 일행의 유튜브 영상 촬영에 대해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위반인지 여부에 대해 판단해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해 달라는 민원이 파주시에 신고됐다
신청인은 제니가 지난 14일 본인의 SNS에 ‘나들이’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경기 파주 소재 수목원에서 찍은 사진 여럿을 공유한 것과 관련해, 국민신문고를 통해 파주시에 신고했다.
제니 일행이 5인이상이었는지 여부는 정확히 확인되지 않지만, 유튜브 촬영을 위해 5인 이상이 모였다면 방역규칙 위반이다.
서울시가 지난 2월 15일 답변한 바에 따르면 유튜브는 ‘방송법신문법 뉴스 통신법’ 등에서 규정하는 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사적모임 금지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방송사 등에서 보도나 드라마 등을 촬영할 때와 다른 경우라는 의미다. 이 때는 사적모임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서울시는 당시 5인 미만의 환경에서 방역수칙을 준수해 촬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384166629017432&mediaCodeNo=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