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은 18일 오전 남태현과 서민재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에 대한 영장심사를 진행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해 9월 남태현과 서민재의 모발 등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했다. 최근 필로폰 양성 반응 결과를 통보받은 경찰은 지난 15일 두 사람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영장 심사를 마친 두 사람은 시간 차이를 두고 형사들에게 호송됐고, 경찰차를 타고 유치장으로 이동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https://naver.me/FVbGhBK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