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아이브의 장원영과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유튜버 탈덕수용소 박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제210민사단독(부장판사 박지원)은 지난달 21일 장원영과 스타쉽엔터가 박 씨(탈덕수용소)를 상대로 제기한 1억 원의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1억 및 이에 대해 "다 갚는 날 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박 씨는 이자뿐만 아니라 소송 중 법원에 들어간 비용도 별도로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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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씨는 이번 민사소송과 피소된 형사사건에서 "허위사실인 줄 몰랐다"거나 "연예인에 대한 알 권리"라는 주장을 펼쳤다. 장원영의 변호인은 "공익적 목적을 위해 올린 영상이기 때문에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주장까지 펼친 것에 대해 아티스트와 소속사는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고 말했다.
루머로 이뤄진 영상으로 인해 장원영 뿐만 아니라 제물이 된 타 연예인까지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연예 활동에도 지장이 있었다는 것이 장원영 측의 주장이다. 변호인은 "박 씨는 동영상 제작과 편집을 통해 수익 창출을 꾀하고 그 불법성의 정도는 훨씬 중대하다"고 강조했다.
https://www.lawtimes.co.kr/news/195076
+ 명예훼손이랑 다른거는 별도로 진행중이라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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