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팀장 등 3명,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주식거래 적발
"주가폭락 전 보유 주식 매도해 총 2억3천만원 손실 회피"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방탄소년단(BTS)의 단체활동 잠정 중단이라는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 BTS 소속사 하이브 직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하이브 팀장 A씨 등 3명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지난 26일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 등은 BTS 관련 업무를 담당한 직원들로 BTS가 단체활동을 잠정 중단한다는 미공개 중요정보를 미리 알고 보유 주식을 매도해 총 2억3천만원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는다.
BTS는 지난해 6월14일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단체활동 잠정 중단을 선언했다. 단체활동 중단 소식에 하이브 주가는 다음 날인 15일 전 거래일 대비 24% 이상 급락하는 등 곤두박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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