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85조 (해임) (1) 이사는 언제든지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해임할 수 있다. 그러나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없이 그 임기만료전에 이를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동안 공개안된건데 민희진측 입장은 임기를 5년으로 정했기때문에 배임증거도 없이 해임이 말도 안된다라는게 주장임..
하이브는 배임증거 못찾아도 해임을 시킬순 있는데 대신 손해배상을 해줘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