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초·중학생 20여명이 둘러싼 가운데 11살, 13살 초등학생을 폭행해 공분을 일으켰던 사건의 가해자인 10대 중 2명이 실형을, 2명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정종륜 부장판사는 30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15) 양 등 2명에 대해 징역 단기 1년 6개월에 장기 2년을 선고했다.
또 다른 가해자 B(15) 양 등 2명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C(15) 군은 소년부에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21일 오후 4시께 천안시 동남구의 한 공사 현장에서 당시 13세, 11세이던 초등학교 여학생 2명을 집단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넘어뜨리고 올라탄 채 머리를 마구 발로 차는가 하면, 피해자의 얼굴을 담뱃불로 지지고 강제로 담배를 피우게 하는 등 수위 높은 폭행이 20여분간 이어졌다.
특히 당시 초·중학생 40여명이 폭행 장면을 구경하며 영상을 찍고 폭행을 부추겨 충격을 줬다. 구경하던 학생들은 폭행을 말리기는 커녕 "면상(얼굴) 잡고 싸대기(뺨) 때려, 멋있어", "더 때려", "기절 놀이 가자. 기절놀이", "머리를 다 뽑아"라고 외치며 게임을 즐기듯 환호했다. 이같은 장면이 담긴 영상은 SNS를 통해 확산, 공분이 일기도 했다.
정 부장판사는 "상당 기간 폭행이 무차별적으로 지속되면서 상해의 정도가 매우 커 죄질이 좋지 않다"며 "정신적인 충격과 상처가 매우 클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소년으로서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과 범행 가담 정도를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2315961?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