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민희진 계약건 말하고다니면 안되는게 계약이라고 하잖아
근데 민희진씨가 만약에 병원 가서 상담하면서 이 계약내용을 얘기하면 그것도 위반인가?
그 상담 내용 비공개는 법적으로 보호받는거잖아 그치 않음? 상담 비밀로 해주고 막 그런거
어떤 법이 더 상위지?
만약에 민희진씨가 의사나 상담사한테 계약 내용을 얘기하면서 상담하면 그리고 그걸 어쩌다 하이브가 알면 무슨 법이 더 상위에 있는 거지?
의사가 입 다물고 아무한테도 말 안하는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건가??
만약에 하이브가 민희진이 자기 정신과 다닌다고 한 기자회견 보고
너 의사한테 우리 계약 내용 말했어? 고소한다 이러면 이게 성립이 되나??
그럼 의사가 아뇨 저는 상담 내용을 밝힐 수 없습니다 이러면 되는 건가
근데 또 이러니까 생각났는데 만약에 민희진씨가 가톨릭 신자여서 고해성사에서 이 얘길 하면
어떤 법이 더 쎈거임??
그 고해성사도 막 신부님은 신자가 살인했다고 고해성사해도 어디다 말하면 안된다고 하잖아
너무 n이다 내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갑자기 궁금해지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