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객관적 기준에 따라 파트너사들과의 계약을 체결해 왔기 때문에 특정 파트너사에 불공정한 혜택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측은 "당사는 다년간 국내외 다수의 파트너사와 음반 및 콘텐츠 유통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유통수수료율은 당사의 엄격한 기준에 따라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선급금투자 여부, 계약기간, 상계율, 유통 대상 타이틀의 밸류에이션 등 여러 조건을 고려해 상대방과 협의해 결정한다. 카카오 계열사 여부는 유통 수수료율 산정을 위한 고려 기준이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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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정확한건 공정위 결과 나와야 하긴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