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오승현 기자) 배우 견미리의 남편이자 이승기의 장인이 주가 조작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판결이 뒤집힌 가운데, 대중이 이승기 측 입장문에 각기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견미리 남편 A씨, A씨와 회사를 공동 운영한 B씨 등 4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검찰은 이들의 허위 공시가 자본시장법 178조에서 금지한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된다고 보고 기소했으나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견미리 등 투자자들의 투자금 조성 경위는 '중요 정보'가 맞으며 이를 허위로 공시하면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주식 취득자금 조성경위가 '중요사항'이 아니고, 재산상 이익을 얻고자 한 게 아니라 '사기적 부정거래'가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은 잘못됐다", "이는 회사의 중요 사항에 관한 거짓 기재를 통해 금전 등의 이익을 얻고자 한 행위"라며 해당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가운데, 이승기의 소속사 빅플래닛메이드엔터는 "이승기 씨의 장인 A씨의 2016년 주가 조작 혐의와 관련 대법원이 최근 파기 환송 결정을 내렸다"며 이승기 장인에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빅플래닛 측은 "팬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서고자 고심하는 이승기를 위해 가족만은 건드리지 말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이승기는 이제 한 가정을 책임진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한 아이의 아빠로서, 한 집안의 사위로서 책임을 다하고 있다. 이승기 씨의 장인, 장모 역시 새롭게 태어난 생명의 조부모가 되셨다"며 최근 아빠가 된 이승기의 상황을 언급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대중의 반응은 싸늘했다. "피해자는 가족이 없는 줄 알겠다"며 입장문을 비꼬는 반응이 생겨나는가 하면, "이승기 가족만 소중하다는 것 같아서 피해자들에게 또 상처가 될 것 같다", "무죄 파기 환송과 할아버지 된 게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다", "피해자도 가족 있다니까요" 등의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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