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스포츠 취재에 따르면, 어도어는 이와 관련해 하이브 법무팀에 요청을 해서 미국 법원에서 관련 업무가 진행됐다. 희한한 건, 스타쉽은 이 같은 일을 회사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알린 데 반해 뉴진스 건은 미국 뉴욕타임즈에서 지난 4월10일 보도하면서 국내에 알려졌다는 점이다. 이후 4월30일 미국 법원에서 이를 승인했지만 국내에 알려진 건 지난 12일 X와 각종 커뮤니티에 미국매체 404미디어가 6일 보도한 게 퍼지면서 부터다.
일간스포츠는 13일 오전 9시13분 하이브 홍보팀에 사실 여부를 문의했고, 오후 4시24분 “어도어에서 ‘진행 중인 사안이라는데 지금 확인 드리기 어렵다’는 멘트를 받았다”는 답을 받았다. 하이브와 어도어 간 갈등이 진행형이라 사실 파악이 늦어지는 건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왜 하이브 법무팀이 아닌 어도어에 확인했는지 궁금해 재차 문의했더니 ‘이건 어도어가 하이브 법무팀에 요청한 일이니 어도어가 확인을 해줘야 한다’며 ‘법무도 PR처럼 셰어드 서비스이니’란 설명을 들었다.
셰어드 서비스는 하이브가 자랑하는 멀티레이블 시스템의 핵심 중 하나다. 각 레이블의 PR, 법무, 재무 등의 서비스를 하이브에서 맡아 진행하면서 일의 효율성을 높이는 시스템이다. ✔️이 셰어드 서비스에 들어가는 인건비 등 비용은, 하이브의 경우 각 레이블이 매출에 비례해 하이브에 지급한다. 즉 하이브 산하 가장 매출이 큰 빅히트뮤직, 플레디스, 어도어 순으로 지급하는 셈이다. 레이블 매출이 높아지는 것에 비례해 비율도 높아지기에, ✔️어도어 매출이 수직 상승한 만큼 셰어드 서비스에 지출한 금액도 수직 상승했다는 뜻이다.
일간스포츠는 어도어에 ‘중학교 7학년’ 신원 공개 요청 과정과 추후 고소 등에 대해 어떻게 진행되는지 문의했다. 어도어는 ‘하이브 법무팀에 부탁했고, 법무팀에서 외부 로펌에 의뢰했는데, 이후 이 건을 진행했던 하이브 법무팀 담당자가 퇴사했고, 그 뒤 하이브 법무팀에서 연락을 받은 건 없다’는 답이 돌아왔다.
https://v.daum.net/v/20240618151019330
참고로 뉴진스 계약서 무척 조건이 좋은걸로 알려져있는데, 이유는 이번 판결서 내용에 뉴진스의 활동을 침해하거나 방해하는 제3자(악플러들이나 뉴진스를 카피하거나 등등) 배제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않으면 전속계약해지도 가능한 문구가 있음. 이 주어는 어도어뿐 아니라 하이브도 해당됨.
돈은 뉴진스에게 3번째로 많이 받아가면서 뉴진스 광고 빼돌려 다른팀 주려다가 에이전시비용 돌려주지를 않나, 그 어렵다는 유튜브 악플러 신상을 법원해서 한달만에 공개해줬는데 두달동안 방치하지를 않나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