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40619105206654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군 복무 중 부대원들 앞에서 여성 상관을 지칭하며 "강간하고 싶다"고 모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육군 병사가 법원의 선처를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김지후)은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5월 탄약병으로 군 복무하던 경기 김포시 육군 모 사단 포병대대 내 생활관에서 부대원들이 있는 가운데 여성 부사관 B하사를 지칭해 "강간하고 싶다"는 등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소속대 대대장인 C중령이 휴가를 적게 부여했다는 이유로 "대대장 X나 짜다"거나 "C가 진급에 눈이 멀어 용사들을 혹사시킨다"고 모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다른 병사들 앞에서 상관인 피해자들을 모욕함으로써 상관들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했다"며 "군 지휘체계를 저해하고 군 기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