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는 “민희진 대표는 지금까지 하이브에 노트북 등 어떠한 정보 자산도 제출한 바 없다. 감사에도 응한 적이 없다”며 “두 명의 부대표는 본인 동의 하에 정보 자산을 제출했다. 당사가 강압적으로 취득한 바 없다”고 밝혔다.
이어 “당사는 민희진 대표가 과거에 반납한 노트북을 포렌시한 적 없음을 가처분 심문기일에 법정에서 이미 밝혔다. 민희진 대표는 무속인과 대화록을 포함해 다수의 업무 자료를 본인의 하이브 업무용 이메일 계정으로 외부에 전송했고, 이는 당사의 서버에 그대로 남아있다. 이 메일의 외부 수신인은 협력업체 B사의 고위 관계자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또한 하이브는 “민희진 대표는 하이브 입사 당시 개인정보의 처리에 동의했고, 이러한 내용을 가처분 심문기일에서 이미 밝힌 바 있다. 입수 경위에 대해 수차례 밝혔음에도 허위사실을 앞세워 고소한 민희진 대표 등에 대해 무고로 대응할 것임을 알려드린다”고 덧붙였다.
기사 전문
https://v.daum.net/v/20240724185429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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