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기준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야지 강제로 한 건데 의식이 없거나 장애가 있거나 하면 자기결정권이 없어서 기준이 애매함 그래서 오히려 심신상실, 항거불능인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거임... 기본적으로 강제적으로 했다고 판단하고 강간에 준하는 범죄로 생각한다는 거그래서 누가 낫냐 따지는 것도 웃긴데 자기결정권 없는 약자 중 약자를 강간한 거라 악질이라고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