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과 jyj의 소송으로
2009년 8월 법정에서 처음으로 공개되었던
구 동방신기 계약서 원문
다음은 2009년 8월 당시 공개된 SM엔터테인먼트와 동방신기가 맺은 계약서 내용이다.
이 계약서는 표준계약서 양식으로 작성된 동방신기(을)-SM 엔터테인먼트(갑: 이하 SM) 간에 맺은 계약이며,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엔터테인먼트업계에서 통용되고 있다. SM이 동방신기와의 계약내용을 들면서 SM이 자사의 연예인과의 맺은 계약 상 수익배분 조항이 동방신기가 가장 좋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슈퍼주니어, 소녀시대, 샤이니 등 다른 소속 아이돌 그룹의 대우는 더 열악할 것이라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게 한다.
전속계약 내용
제1조(목적)
‘을’(동방신기)의 연예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내외 연예활동 및 선전, 출연, 섭외 및 모든 법률행위는 '갑’(SM엔터테인먼트) 또는 ‘갑’이 지정하는 매니저가 관리 대행하며 '을'은 활동에 대한 계약이나 약속을 개인적으로 할 수 없으며 작품활동과 연기에만 전념한다
제2조(계약기간)
1. 본 계약기간은 0000. 00. 00(신청인들의 해당 최초계약일)부터 시작하여 ‘을’의 연예활동
(음반 출시, 연속극이나 영화 중 조연급 이상 영화: 20신 이상, 연속극: 공중파에 있어 회당 평균 12신 이상 고정출연)의 데뷔일로부터 13년째 되는 날 종료하기로 한다.
2. ‘을’의 개인 신상의 일로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은 그 기간만큼 자동 연장한다.
제3조(권리의 양도)
1. ‘을’의 모든 방송출연 및 국내외 연예활동에 관한 권리는 ‘갑’에 있다.
2. 계약기간 중 ‘을’은 ‘갑’의 판단으로 인하여 결정되어지는 일에 대하여 성실하게 임하여야 하며,
계약기준 중에 ‘을’의 임의대로 활동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약 시는 제11조 제1항, 제2항, 제3항에 따라야 한다.
3. ‘을’의 모든 연예활동에 대한 출연 및 모든 권한은 ‘갑’에게 있는 것으로 한다.
4. 계약기간 중에 제작한 앨범과 녹음한 곡(미발표곡 포함)의 소유권은 ‘갑’에게 있다.
계약기간이 종료한 이후의 수익분배에 관하여는 본 전속계약에서 정한 분배율에 의한다.
5. ‘을’은 ‘갑’에게 본 계약으로 인하여 작사, 작곡, 편곡된 저작물에 대하여 복제권, 복사권, 음반권, 배포권, 방송권, 공연권, 가라오께,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등 그의 모든 권리를 양도한다.
6. 계약기간 중에 녹음, 제작한 곡들은 어떤 형태로든 ‘갑’이 사용할 수 있다.
(L.P, M.C, CD, CD-FMV, DC-FMV, CD-I, CD-V, CD-G, L.D, VIDEO, 편집앨범, 베스트앨범, 광고, 영화, 사진, VIDEO 녹화, MP3, 각종 음악화일 등 오디오가 들어 있는 모든 매체 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재편집, 재사용 등 어떤 형태로든 사용할 수 있도록 양도한다.)
7. ‘을’은 자신이 작사 또는 작·편곡한 곡을 ‘갑’이외의 제 3자에게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갑’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8. ‘을’의 매니저는‘갑’이 지정하는 사람과 해야 하며, 그에게 제반 일정에 대한 관리 대행을 일임해야 하며 성실히 임해야 한다.
9. ‘갑’은 ‘을’이 작사 또는 작·편곡한 곡을 ‘을’의 앨범 외에 ‘갑’이 제작하는 앨범에 사용할 수 있다.
10. 갑’은 계약된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 회사로 이관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을’이 사전에 명시적으로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조(계약 위임)
‘갑’이 결정하여 관리 대행하는 사항들은 다음과 같으며, 이는 국내외를 모두 포함한 것이며, ‘갑’은 계약상의 모든 권리를 이관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타사에 관리를 대행시킬 수 있다.
1. 방송출연 및 일정 계약(인터넷 포함)
2. 국내외 공연 및 제반 행사 계약
3. 영화 및 광고 계약
4. ‘을’의 사진 및 명의 사용(초상권 및 상호권, 상표권 등)
5. 작사 및 작곡, 편곡의 사용 계약
6. 법적 문제의 권리대행 및 관리
7. 국내외의 모든 연예활동
본 계약 이후 ‘갑’에 의해 만들어진 모든 저작물에 대한 소유권 및 저작권은 ‘갑’이 소유한다.
제5조(‘갑’의 의무)
1. ‘을’의 인기 관리를 다한다.
2. ‘을’의 제반 일정에 대하여 신속하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을’의 의무)
1. ‘을’은 본 계약상의 내용과 ‘갑’의 내부사정을 외부로 발설하지 않아야 한다.
2. '갑’ 또는 매니저가 요구하는 공연 및 방송출연 등 제반 일정에 대한 출연의무를 부담한다.
3. ‘을’은 일신상의 이유로 방송 또는 공연 등의 차질이 생길 때에는 사전에 ‘갑’ 또는 매니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을’이 그 책임을 져야 한다.
4. ‘을’의 매니저는 ‘갑’이 지정하는 사람과 해야 하며, 제반 일정에 대한 관리 대행을 일임해야 하며, 성실히 임해야 한다.
5. 계약 만기일로부터 6개월 전의 날짜와 계약 만기일 사이에 ‘을’은 반드시 ‘갑’이 요구하는 새로운 음반을 1회 출시(녹음 및 취입)하고, 그 앨범의 P.R에 관련된 연예활동(6개월 이상)을 반드시 수행하도록 한다.
6. ‘을’은 ‘갑’의 요구가 있을 시, 매년 2장의 정규앨범을 제적하고, 그에 따른 녹음 및 연예활동을 수행하며, 모든 과정에 성실히 임한다. (앨범 제작시기는 ‘갑’이 정하며 ‘을’은 이에 따른다)
제7조(‘을’의 권리)
‘갑’으로부터 본연의 임무 이외의 요구가 있을 시는 거절할 수 있다.
제8조(P.R과 제작비용)
1. P.R은 가급적 서로 협조하여 동참한다.
2. P.R 기간 중 ‘갑’이 판단하여 P.R 정지가 필요할 때에는 정지할 수 있으며 ‘을’의 활동을 중지할 경우 이는 ‘갑’의 결정을 따른다.
3. ‘갑’과 ‘을’의 음반 제작에 있어서 ‘갑’은 제작비용을 포함한 모든 것에 책임을 지며 그에 따른 이익과 손해는 ‘갑’에게 귀속된다.
제9조(이익금의 분배-음반)
1. '을'이 가수로서 음반을 발표하여, 단일 음반 판매량 중 반품을 제외하고 50만장 이상 판매되었을 경우, 그 다음 음반 발매 시 일금 5000만원을 지급하고, 100만장 이상 판매되었을 경우 일금 1억원을 지급한다. (단 싱글 음반은 매 50만장 이상 시 일금 2500만원, 100만장 이상 시5000만원으로 한다)
단, 신청인이 계약 후 팀(그룹)의 일원으로 활동할 경우 그 팀의 인원수만큼 나눈 금액을 지급한다.
단, 앨범발매 후 5년 경과 후부터 상기 인세에 100% 범위 내에서 '갑'이 상향 조정할 수 있다.
(1차 부속합의에서 "'을'의 첫 번째 음반 발매 후 10년 째 되는 날 이후에 위 규정에 의거하여 분배되는 이익금은 '갑'과 '을'의 혐의로 그 금액의 4배 이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로 수정)
2. 제 1항은 신청인의 정규앨범의 수익부분에만 해당하며, 피신청인이 제작한 2차적 편집물(라이브 음반, 베스트 음반, 옴니버스 음반, 기타 모음집 등)에 의한 수익은 모두 피신청인의 소유로 한다.
이미 발매된 '을'의 곡을 '갑'이 컨필레이션 음반(편집앨범)으로 재발매할 경우, 수익은 모두 '갑'에게 귀속되며, '을'이 발매된 적 없는 새로 부른 곳을 '갑'이 컨필레이션 음반(편집앨범)에 섞어서 발매할 경우, '을'의 수익은 제1항의 수익에 앨범에 삽입된 새로 부른 곡수의 비율만큼을 곱한 후, 그 금액'을'의 수익으로 지급받는다.
(제1항의 수익(100%) X 새로 부른 곡수/총 곡수 = '을'의 수익)
3. 온라인 및 유무선인터넷상의 음원 유통(MP3와 그 외 디지털 음악파일의 유통 포함)에 대한 수익과 해외시장을 타깃으로 외국에서 제작된 음반의 경우는 순수익의 10%를 신청인에게 지급한다.
(신청인이 그룹일 경우, 분배방식은9조1항과 동일).
4. S.M.이 제작하는 인터넷 방송에 '갑'의 요구가 있을 경우 언제든지 출연하며, 인터넷 방송은 '을'의 홍보로 해석하여, 이에 출연료는 지급하지 않는다.
4차 부속합의에서 "SM이 제작하는 인터넷 방송에 '을'은 '갑'의 요구가 있는 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이상 출연해야 하며 '갑'은 이에 대한 출연료를 지급한다. 단, 본인의 음반 등으로 홍보하기 위해 출연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고 수정하였다.
5. SM방송 제작물에 최우선 출연한다. 그리고 SM이 제작하는 모든 방송의 출연료는 공중파나 케이블 방송에 준하여 평균된 금액으로 책정하며 그 책정된 출연료의 50%을 '을'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최초 계약(부속합의로 일부 변경된 내용은 별로 표시)의 내용은 아래와 같이, 2차와 5차 부속합의를 통해 수익배분 항목을 세분화하고, 비율을 조정하였으며, 최종 5차 부속합의의 내용은2008. 7. 1부터 소급적용하기로 하였다.
제10조 이익금의 분배
1. 모든 고정 방송매체에 출연료의 40%를 '갑'에 지급하여야 한다.
2. 고정 출연 외의 게스트 및 가수로서의 방송출연료는 '갑'의 홍보 진행비로 전액 충당키로 한다.
3. 연예활동으로 발생하는 모든 수입(9조와 10조 1, 2항은 제외) 중에서 누적된 모든 운영비를 제외한 순수 수입의 50%를 '갑'의 수입으로 한다. 단 그룹(팀)인 경우는 순수 수입의 40%가 피신청인에 귀속되며, '을'의 각 개인 수입은 다음과 같다(듀엣 30%, 트리오 20%, 4인조 15%, 5인조12%, 6인조 10%).
운영비의 예:
'을'과 매니저 및 일을 도와주는 일행이 사용하는 경비를 뜻하며 구체적인 예로, 연예활동을 위한 모든 경비를 말함.
교통비 및 숙박비, 식대, 메이크업 및 코디네이터 비용, 무용단 및 필요 무대인원 비용 등 실제 연예활동 시의 일반적인 필요 비용. 매니저 및 로드매니저의 월급(매니저 월급은 80만원으로 하고, 로드매니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인당 월급은 60만원으로 하며, 매년 10%씩 인상한다.) 숙소에서의 모든 생활비(수도광열비, 부식비, 파출부비용 외 기타)와 연예 활동을 위한 트레이닝비
4. '갑'과 '을'의 이익 분배 산정은 수입발생 후 6개월 내에 이루어지도록 한다.
최초 계약 시 "총 투자액의 3배, 잔여 계약기간 동안의 예상이익금의 3배 및 10억원"이었던 배상 금액이 3차 부속합의를 통해 조정됐다.
[각주:]
제11조(위약과 손해배상청구)
1. ‘을’이 본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그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는 배상하여야 하며
‘을’이 연예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나 행동을 일으켰을 때 그에 대한 전체의 책임을 ‘을’이 지며 그로 인하여 연예활동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갑’이 판단하는 겨우 ‘을’의 활동을 중지시킬 수 있으며, ‘을’은 ‘갑’에게 손해배상 해야 한다(손해배상을 하여도 해악되는 것은 아니다).
2. ‘을’은 손해배상으로 총 투자액(홍보비 및 기타 어떤 형태로든 지급되거나 사용된 제반 비용)의 3배, 잔여 계약기간 동안의 일실이익의 2배를 ‘갑’에게 배상해 주어야 한다.
3. 해약을 원할 때에는 ‘갑’과 ‘을’ 쌍방이 합의된 경우 ‘을’은 2항을 지켜야 한다.[각주:]
제12조(분쟁 및 기타의 의무)
본 계약 조항에 관하여 해석상의 차이나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는 관계법령 또는 상례에 따라 해석하여 ‘갑’과 ‘을’의 신뢰를 바탕으로 쌍방 합의 하에 해결토록 한다.
길게도 써놨네
그래서 최대한 요약해봄
일단 계약기간은 대뷔일로 부터 13년
동방신기가번 순수 수익의 50프로는 SM이 가진다
SM이 가져간 돈에서 남은 나머지 50프로로 5명에서 갈라서 지지고 볶던 해라
그런데 해외 활동으로 수백번 왔다 갔다 하는 모든 경비와
매니저, 코디, 댄서를 포함한 모든 스텝들 월급까지 모두 동방신기 5명이 나눠가지는 그 50프로 수입에서 뺀다
(연예 활동을 위한 모든 경비와 동방신기를 위해 일하는 전 스텝 직원 월급까지 동방신기가 받는 돈에서 제공
50프로를 때먹고 5명에서 나눠가질수 있는 나머지 돈에서도 또 때먹겠다는 굳은 의지)
앨범 50만장 안넘으면 땡전한푼 없다
50만장을 판다면 동방신기가 받아갈수 있는 돈은 0원이다
돈달라는 소리 하면 안된다
고정이 아닌 예능 게스트로 버는 수익과 가수로서의 방송출연 수익까지 모두 SM에서 가져간다
동방신기 멤버들이 만든 자작곡들도 모두 SM 소유다
미공개 자작곡까지 전부 포함해 저작권, 판권, 방송권등 모두 SM소유다
계약이 끝나도 동방신기 본인들이 만든 자작곡들은 SM소유기 때문에 SM에서 어떤 행태로든
마음대로 사용할수 있지만 동방신기는 그 자작곡들을 SM 허락 없이 사용할수 없다
쌍방이 합의하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도 전부 '을'인 동방신기의 책임이다
따라서 동방신기가 총 투자액(홍보비 및 기타 어떤 형태로든 지급되거나 사용된 제반비용)의
3배, 잔여 계약기간 동안의 일실이익의 2배인 어마어마한 배상금을 SM에게 주어야한다
SM이 잘못해서 계약이 해지되어도 말이다
SM과 동방신기의 계약상 내용과 SM의 내부사정에 관한건
단 한마디도 외부로 발설해서는 안된다
구구절절 여기까지가 '을'인 동방신기의 계약 의무이고
'갑'인 SM의 의무는 동방신기의 인기관리에 최선을 다한다
동방신기 일정에 대하여 신속하게 통보해준다
눈씻고 수십번을 읽어봐도 딸랑 저거 2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법원과 수많은 취재진들을 아연실색하게 만든
패기 넘치게 일방적인 패악돋는 계약서
더 소름돋는건 이게 구동방과 에스엠이 계약한 최초의 계약서가 아님
정말 열악했다는 최초의 계약서에서 최대한 좋게 개정된 계약서라는겈ㅋㅋㅋㅋㅋㅋㅋㅋ
그래서 4년 내내 법원에서 소송,항소거는 족족 발림
2005년부터 이들을 지켜봐왔던 우리는 깜짝 놀랐다.
이 사람들이 휴식기를 갖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다.
동방신기는 데뷔 이래, 지금까지 '휴식기' 혹은 '충전기'를 가진 적이 단 한번도 없었다.
매년 단 한번 받는 일주일 가량의 휴가가 이들이 6년동안 가진 휴식의 전부인 것으로 보였다.
2006년에는 5일이었다.
2007년에는 1주일.
그리고 2008년과 2009년에는 '인심써서' 10일이었다.
-사설 동방신기 6년간의 활동, 그것은 한편의 잔혹극이였다 中 -
미성년자인 아이들을 대뷔라는 조건으로 저런 말도 안되는 계약서에 족쇄를 채우고
몇년동안 제대로 된 수입배분도 없이 한 일 양국을 뺑뺑이 돌리며 극단의 상황으로 몰고가다
늘 더럽게 끝을냄
자기 회사에 반기를 들시 끝도 없는 추노질 시작
끝까지 따라가서 지독하게 괴롭힘
최초로 계약도중에 계약상의 문제로 반기를 들었다는 죄로
아직까지 추노질 당하고 있는 제와제가 그 대표적인 예
1세대 아이돌부터 2세대 아이돌까지
강산은 변했지만 SM은 변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