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홍정규 이신영 기자 = 국회는 31일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어 동물실험을 통해 만든 화장품을 유통·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화장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동물실험을 통해 만든 화장품이나 동물실험으로 만든 원료를 이용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01&aid=0008087866&sid1=001
늦은이야기지만 좋은소식이라 올려요 첨올려보는 막이슈글이라 문제가있다면 말씀해주세요 ㅎ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