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에 나온 바와 같이 스웨덴에서는 강간(rape)을 정의하는 범위가 상대적으로 넓기 때문이다.
실제로 내가 4~5년 전에 봤던 스웨덴의 강간 케이스 중 하나는; 싫다는 의사를 밝히고 남친의 방을 떠나던 여자친구의 손목을 남자친구가 잡고 자신의 침대쪽으로 끌어당겼다는 이유로 강간으로 기소됐다는 이야기를 담고 있었다.
여튼 그정도로 스웨덴에서는 "강간"의 정의가 엄청나게 넓다.
또한 대부분의 유럽나라와는 다르게 스웨덴에서는 맨처음 강간 신고가 접수 되었을 때 바로 성범죄 통계에 집계를 해버린다. 후에 그게 무혐의로 판명나든 그게 강간이 아닌 다른 범죄였든 간에 맨처음 강간으로 신고가 돼버리면 그냥 성범죄 통계로 넣어버린다.
또한 성범죄 횟수를 세는 방법도 남다르다. 피해자가 같은 가해자에게 수차례 강간을 당했다면. 그 강간 횟수 만큼 별도의 다른 성폭행 케이스로 보며. 각각 별도로 성폭행 통계에 넣어버린다. 만약 아내가 남편에게 한달동안 매일매일 강간을 당했다면 각각 30번의 강간 케이스로 통계에 넣어버린다.
또한 오래전에 발생한 강간 케이스도 신고가 접수된 해의 통계로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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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에서 2015년도 강간과 가중처벌 강간 등의 성범죄로 유죄판결 난 건수는 176건이며. 비교적 덜한 성범죄인 성매매 유죄판결 건수까지 합한 수치는 1160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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