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첫 번째 사건에 구매자의 변심이 아닌 부품을 다시 드리겠다는 태용이의 의사를 거절한 구매자와의 거래 마찰임 👏
첫 번째 사건은 구매자가 사기로 느낀것과 실제로 사기로 결론 난것과는 전혀 다름.
오히려 저 구매자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수 o.
세 번째 사건에선 태용이가 하자가 있지만 환불 안해줬기에 잘못은 있지만 처음부터 환불은 안된다고 명시했었음
명예훼손은 사실이든 아니든 특정인을 인터넷상에서 사기범이라며 유포한 것 자체가 구성요소 성립함
정말 범죄자를 가리라면 엄격하게 따졌을때 구매자가 범죄자야
1. 태용이 프라모델을 보냈는데 구매자가 보니 몇가지 부품이 빠짐
2. 구매자가 항의하니 태용이 실수라며 부품 빠진거 주겠다고 만나자고 함
3. 구매자가 거절하고 중고나라에 사기라 글 올림
실제 법정에 가면
1) 태용이 실수임이 명백하고, 다시 부품을 반환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면 => 사기죄 무죄 (구매자의 자의적 거부)
2) 실제 부품이 없었으며 반환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거짓으로 만나자고 한 것 => 사기죄 유죄 (구매자 기망 행위 포함)
결국 사기 유무는 법정에서 판사가 가릴일이며 법정까지 가지 않았으니 확정된 사안 x
더불어서 논외로
구매자가 자의적으로 거부하고 부품을 받지 않으려 한 상태에서 (사기죄 미성립) 태용의 아이디와 닉네임을
공개적인 카페에서 공연히 적시, 사기라며 단정짓고 게시한 경우 => 명예훼손 유죄
태용이 실수한 것 + 구매자가 사기라며 글 올린것 => 태용은 무죄 (사기죄), 구매자가 유죄 (명예 훼손)
💚요약
• 같은반 동급생 비하 ?
2. 최초 유포자 졸업장 인증 지금까지 ㄴ
3. 반카페 내가 초중고 다 파봤는데 인증 받아야 가입 가능 -> 구글링했더니 안나옴
4. 여태껏 졸업장 인증하고 태용 인성 안좋은 이야기 나온적 없음
1. 태용이 프라모델을 보냈는데 구매자가 보니 몇가지 부품이 빠짐
2. 구매자가 항의하니 태용이 실수라며 부품 빠진거 주겠다고 만나자고 함
3. 구매자가 거절하고 중고나라에 사기라 글 올림
결론->사기x 거래마찰o
방송에서 사과한거는 과거언행으로인해 상처받은모든분들께 진심으로사과드리고싶다고함. 사기인정한적x 동급생비하인정한적x
👉 욕 쪽지
태용이 패드립 한 사건과 용호맹파의 사건은 별개
태용의 패드립 쪽지는 3월, 용호맹파가 태용이에게 사기치고 욕 한 사건은 8월 = 시기상 다른 사건
* 태용의 패드립 쪽지는 정확한 상황 Xx
👉윗 사건들에 대한 태용 사과
https://youtu.be/BD4q9EFGiO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