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익숙한 '일상 속 불법'들이 사회 곳곳에 퍼져 있다. 당국이 사실상 방치하는 탓에 사람들이 범법행위를 하면서도 죄의식마저 느끼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거대한 구조 악(惡) 척결뿐만 아니라 이같은 '생활적폐'를 개선하려는 노력도 우리 사회의 품격을 한단계 높이기 위한 중요한 과제다. 적합한 단속 방침을 세우거나 현실에 맞게 법제도를 바꾸는 등 다방면으로 해결책을 모색해본다.
이달 5일 서울 무교동 거리에 점심시간이 찾아왔다. 쏟아져나오는 직장인들 사이로 각종 업소 광고 전단지를 나눠주는 사람들의 손길이 분주하다. 이날 취재진이 한 시간 가량 지켜본 결과 관할 구청 도장이 찍힌 전단지는 단 한 장도 없었다.
전단지를 나눠주던 한 헬스클럽 직원은 "전단지 나눠주는 게 불법인지 몰랐다"고 말했다. 인근 직장인 장모씨(39) 역시 "불법인지 몰랐다"며 "전단지 받는 일이 귀찮지만 불법이라고 해도 내가 받아줘야 나눠주는 사람들도 퇴근하지 않겠냐"고 답했다.
뿌리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불법인지 잘 모른다. 어딜 가나 흔히 볼 수 있는 전단지 배포·부착 행위는 그 수가 너무 많아 단속은 사실상 어렵다. 단속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은 일일이 현장에서 이를 단속할 여력이 없다. 그나마 청소년 유해 광고 등이 포함된 전단지를 중심으로 비정기적으로 단속하는 정도다.
이양섭 서울시청 광고물팀장은 "성매매나 대부업 같은 불법성이 분명한 유해광고물은 전담팀이 따로 마련돼 있다"면서도 "그외 광고는 단속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종이 광고물(전단지) 규제는 크게 두 종류로 나뉜다. 길에서 배포하는 전단지는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구청에 신고하고 도장을 받은 후 배포해야 한다. 벽보는 지정된 게시판 등에만 부착할 수 있다. 아파트 단지 안에 배포되는 전단지는 관리사무소 등에서 관리하는데 무단 배포된 경우 경범죄상 광고물 무단 부착에 저촉된다.
신고나 단속에 걸려도 행정지도에 그치는 경우가 대다수다. 광고 업체 대부분이 영세업자로 광고를 중지시키면 당장 생업에 영향을 끼친다는 우려 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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