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서울 소재 신천지 교회를 폐쇄 조치한다. 또 서울광장, 청계광장, 광화문광장 사용을 금지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21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코로나19 관련 긴급 브리핑을 열고 "서울 소재 신천지 교회를 폐쇄조치 한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대구 신천지 교회와 관련해 지역사회 감염 우려의 온상이 되고 있다. 전주와 광주도 신천지와 연관이 돼 있다"며 "서울도 신천지 교회에 참석했던 사람이 확진 환자로 확인이 됐다. 서울 역시 관련 확진자가 얼마든지 나올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서울시도 안전지대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서울시는 지역사회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서 밀접 접촉 공간인 신천지 교회 예배와 교회 등에 대해 특단 조치를 취한다"며 "오늘부로 서울 소재 신천지 교회에 대해 폐쇄조치를 한다. 영등포, 서대문, 노원구, 강서구 등 4곳에 포교 사무실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신천지는 자체 방역을 실시하고 있다고 하지만 방역과 소독은 서울시 책임이다. 안전이 확인되고 정상적으로 예배 활동이 가능하게 되면 교회 활동을 허용할 계획이다. 협조를 요청한다"며 "신천지 교회를 방문한 신도나 접촉한 사람은 120(서울시 다산콜센터)이나 1339(질병관리본부 콜센터)에 신고해달라. 신속하게 파악해서 전수조사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광화문광장 집회도 불허했다.
박 시장은 "서울시는 시민 운집이 많은 서울광장, 청계광장, 광화문광장 사용을 금지한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 도심 내 집회 제한에 따른 조치"라며 "감염병 예방에 관한 조치는 집회 등에 대해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광화문 광장 주변에서 대규모 집회 시위가 펼쳐지고 있다. 일부 단체는 여전히 집회를 강행할 계획이 있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사항"이라며 "오늘 이후 대규모 집회 개최 예정 단체에 집회 금지를 통보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등에도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반할 경우 개인에게 300만원이 부과되는 등 불이익이 따른다"며 "도심 내 집회 제한 조치에 적극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다른 사람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집회·시위는 스스로 자제하는 게 마땅하다. 일단 호소를 하고 있다. 금지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물리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며 "서울시가 물리력을 갖고 있다고 보기 힘들다. 물리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경찰의 협력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노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등 3467개소 지역복지시설에 대해 일시 휴관을 실시한다"며 "코로나19 사태가 지금 중차대한 고비를 맞고 있다. 서울시는 지역사회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긴급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09714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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