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오후 1시경, 서울 중구의 한 카페. 이곳은 점심식사 후 찾은 직장인들로 붐볐다. 카페 직원은 손님들이 주문한 모든 음료를 1회용 플라스틱컵에 담아 건넸다. 환경부 지침에 따라 주문을 받을 때 다회용컵(머그컵) 이용 여부를 손님에게 물어야 하지만 묻지 않았다. 비슷한 시간대, 이 카페에서 500m 가량 떨어진 다른 커피전문점도 사정은 비슷했다. 기자가 음료 주문을 마치자 직원은 진동벨을 건넸다. 기자가 “매장 내에서 마시겠다”며 음료를 머그컵에 담아 줄 것을 요청했지만 직원은 안 된다고 했다. 직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손님들이 머그컵 사용을 꺼려 당분간은 1회용 플라스틱컵만 제공한다”고 했다. 이 커피전문점에서는 모든 손님들이 1회용 플라스틱컵과 1회용 플라스틱 빨대를 사용하고 있었다. 매장 쓰레기통에는 1회용 컵이 잔뜩 쌓여 있었다. 쓰레기통 바로 옆에는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매장 내에선 1회용 플라스틱 컵을 제공할 수 없다’는 안내문이 붙어있었다.
환경부는 2018년 8월 1일부터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 등 식품접객업소 내 1회용 플라스틱컵 사용을 금지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시민들이 다회용컵 사용을 꺼리자 정부는 올 2월부터 한시적으로 규제를 완화했다. 손님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한해 1회용 플라스틱컵을 제공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이날 기자가 찾은 서울시내 6곳의 카페에선 손님에게 의사를 따로 묻지 않고 모든 음료를 1회용 종이컵이나 플라스틱컵에 담아 내줬다. 서대문구의 한 카페에선 음료뿐 아니라 케이크를 주문한 손님에게도 스테인리스 포크 대신 비닐로 포장된 1회용 플라스틱 포크를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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