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한 매체는 우쥬록스 전 대표가 송지효로부터 피소된 사기죄와 관련해 무혐의로 인한 검찰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송지효 측 법률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남산 측은 "사실과 다르다. 송지효 씨는 사기죄로 우쥬록스 측을 고발한 적이 없다. 횡령 혐의로 고발했고 이에 대한 수사는 아직까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사기죄가 무혐의라는 내용은 잘못된 사실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날 우쥬록스가 폐업 위기에 놓였다는 보도도 나왔다. 매체에 따르면, 강남구 신사동의 사무실 전기세와 수도세가 미납돼 전기와 수도가 끊긴 상태이며, 건물주가 사무실 퇴거요청을 해 조만간 신사동 사무실을 뺄 것 같다고 했다. 만약 우쥬록스가 폐업을 신고할 경우 송지효를 비롯해 소속 연예인들의 미지급된 출연료를 받지 못하게 된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법률대리인 측은 "우쥬록스의 폐업 신고나 파산 절차 등에 대해서는 확인된 바 없다"면서도 "미지급 정산금은 남은 자산에 대해 청구할 수 있는 만큼 회사에 남은 자산이 없을 경우 미지급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했다.
한편 송지효는 지난해 10월 우쥬록스와 전속계약을 체결한 후, 정산금 미지급 등의 갈등으로 올해 4월 우쥬록스와의 계약을 해지했다. 송지효의 미지급 정산금은 약 9억 원으로 알려졌다. 송지효는 우쥬록스 A대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강남경찰서에 고발했으며, 우쥬록스를 퇴사한 전(前) 직원들은 A대표를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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