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수십만원의 돈을 빌린 뒤 못갚은 대학 후배를 가이스라이팅하며 수년 간 성폭행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 홍성지청은 대학교 후배 여성을 성적으로 착취한 혐의(강간치상 및 강요 등)로 20대 A 씨를 지난달 31일 구속 기소했다.
A 씨는 피해자인 후배가 수십만 원 가량의 돈을 빌린 뒤 갚지 못하자 후배에게 "몸으로 떼우라. 그렇지 않으면 채무 불이행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는 등 협박하며 2021년부터 2023년까지 2년여간 강제로 성관계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찍었으며, 피해자에게 성폭행으로 신고하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받아냈다. 또 피해자를 압박해 일부 금액을 갈취하기도 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265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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