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 아닌 일반 간호사까지 동원
전문의 ID 이용 약물 대리처방
환자 잘못되면 책임 추궁 우려
“의사가 환자 보지도 않고 구두 처방”… 불법 의료 내몰린 간호사들
1만명에 육박하는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던지면서 졸지에 의료대란 ‘총알받이’가 된 간호사들이 불법적인 의료행위로 내몰리고 있다. 전문의 아이디를 사용해 대리 처방을 해야 하고, 심정지 환자가 발생하면 의사가 올 때까지 심폐소생술(CPR)을 맡는 등 혼란의 연속이다. 모두 병원 지시로 이뤄지고 있지만 엄밀히 따지면 불법 의료행위다.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간호사들인 만큼 환자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이들이 추후 보복성 고발을 당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22일 대한간호협회에 따르면 협회가 운영하는 ‘현장간호사 애로사항 신고센터’에는 오후 6시 기준 134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자 대다수가 일반 간호사였다. 전공의 공백을 메우는 데 평소 의사 업무를 분담했던 진료보조(PA) 간호사뿐만 아니라 의사 업무에 관한 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일반 간호사까지 동원되고 있다고 협회는 밝혔다. 의사의 일을 간호사가 하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로 의료법 위반이다.
병원에서 PA 간호사들에게 항암 환자의 케모포트(심장 근처 큰 정맥에 삽입하는 관) 주사 삽입과 제거, 컴퓨터단층촬영(CT) 조영제 검사, 자기공명영상(MRI) 검사, 수혈, 교수 아이디를 사용한 약물 처방까지 하라는 업무지침을 내렸다는 신고가 잇따랐다. 케모포트 삽입은 국소 마취와 피부 절개가 필요한 의료행위로 간호사가 아닌 의사가 해야 한다. 약물 처방도 마찬가지다. ‘(PA가 아닌 일반) 남자 간호사의 근무표를 공유해 인턴 업무 공백을 메우게 했다’는 신고글도 있었다.
수도권 대학병원에서 일한다는 간호사는 “병동에서 원내 CPR 상황이 발생하면 간호사가 컴프레션(가슴 압박)하면서 ICU(집중치료실)로 밀고 들어가 의사가 올 때까지 버티라는 공지 사항도 내려왔다”고 밝혔다. 환자 생사가 오가는 상황까지 책임지게 된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간호사는 “긴급한 상황인데 의사가 없다면 사람부터 살려야 하니 간호사가 CPR을 할 수도 있다. 하지만 환자가 잘못되면 책임을 뒤집어쓸 수도 있는 데다 공지로 내려올 정도로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부담이 크다”고 호소했다.
수도권 소재 대학병원의 간호사는 신고센터에 “(전공의 이탈로) 의료 공백이 생긴 부분을 남은 의사(전문의)들이 메우지 않는다”며 “(환자에게 수술 등) 동의서를 받을 때도 설명은 PA 간호사가 하고 의사는 추후 서명만 하겠다는 식이다”라고 토로했다. 이 간호사는 기존에 전공의가 해 오던 혈액배양검사, 동맥혈가스분석 검사, 정규 약 처방과 추가 처방, 카테터(약품을 주입할 때 쓰는 관) 제거 업무도 PA 간호사가 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중환자가 검사실에 갈 때의 조치도 원래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1차 처치가 필요해 인턴이 했지만, 지금은 PA 간호사가 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 간호사는 “야간에 환자 상태가 나빠져도 담당 의사에게 연락이 안 되고, 문제점을 알아도 간호사에게는 처치 권한이 없어 (의료대란 상황의)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간호사는 “환자가 진통을 호소하는데도 의사가 환자를 보지도 않고 진통제를 주라며 구두 처방을 내리더라. 그런데 정작 처방전은 발행해 주지 않아 곤란했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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