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에 포함된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이 내년부터 4인 가구 기준 가구당 연평균 8000원(월평균 667원) 인하된다. 항공요금에 포함됐던 출국납부금도 1만원에서 7000원으로 3000원 낮아진다.
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등 13개 시행령을 심의·의결해 12개 부담금을 감면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월 26일 제23차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방안’의 후속 조치다.
정부는 우선 전기요금에 포함된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부과 요율을 3.7%에서 2.7%까지 단계적으로 내린다. 기재부는 이에 따라 4인 가구당 연간 전기요금이 8000원 정도 감면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가스요금에 포함된 천연가스 수입부담금도 t당 2만4242원에서 1만6730원으로 30% 인하된다.
항공요금에 포함된 출국납부금도 1만원에서 7000원으로 줄어든다. 면제 연령은 2세에서 12세로 확대된다. 10년짜리 복수여권 발급 시 내야 하는 국제교류기여금은 1만5000원에서 1만2000원으로 3000원 인하된다. 자동차보험료에 들어있는 자동차사고 피해지원분담금도 3년간 50% 깎아준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699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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