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대한항공 신주인수권 거래일이라 대부분의 대한항공 주주인 개미들은 어떻게 해야할지 알고 있을 것 같지만 며칠에 한 번씩 유상증자 관련해서 물어보는 글이 많은 것 같아서
댓글로 답해주다 그냥 글 하나 쪄서 나중에 다른 종목 유상증자 관련 질문글이 있을 때도 이런식으로 대응하면 된다 ~ 하고 좌표주는게 좀 더 편하지 않을까 싶어서 쓰는 글이야 !
(사실 혼자 네이버 검색해보고 공부해볼 수 있는거지만 블로그 몇개 찾아보고 그래도 정말 내가 궁금한건 없을 수도 있는거잖아 !?)
유상증자라는 용어만 고딩때 상경시간에 배우고 실제로 공시보면서 혼자 공부해가는 주린이일뿐이라 잘못 알고있는 부분이 있을수도 있는데, 혹시 틀린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달아줘 !!
나도 개미들 덕분에 또 배워갈테니 !!
1. 유상증자가 뭐야?
- 증자는 기업이 신주(새로운 주식)을 발행하여 자본금을 늘리는 것. 증자는 유상증자와 무상증자로 나뉘는데 무상증자는 주주들에게 공짜로 나눠주는 것이고,
유상증자는 주주로부터 돈을 받고 신주를 나눠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쉬울 것 같아.
보통 무상증자는 호재 유상증자는 악재라고도 하는데... 사실 유상증자는 그 기업이 신주를 발행하는 목적에 따라 악재냐, 호재냐 갈린다고 보면 될 것 같아.
대한항공의 경우,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한 타법인증권취득자금과 채무상환자금으로 인해 유상증자를 결정한거라 악재로 작용하지는 않았다고 볼 수 있어.
(위 내용은 전자공시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꼭 공시 챙겨보기)
2. 유상증자 받고싶은데 언제까지 사야해 ?
- 2번과 3번은 이미 대한항공은 지나갔지만, 다른 유상증자도 고려해서 얘기해볼게. 공시를 보면 이해하기 쉬워.
아래 사진에서 8번 신주배정기준일 보이지? 저 날짜에서 영업일 기준 2일 전 날짜로 계산하면 돼.
신주배정기준일이 1월 26일(화)이니까 2영업일 전이면 25(월), 22(금)으로 1월 22일(금)까지 보유하면 유상증자 대상자가 되는거지.
(해당 공시는 1월 6일 기준 정정보고서 들고온거라 예정발행가는 달라)
3. 나는 유상증자 몇주 받을 수 있는거야 ?
- 위 사진에서 9번 신주 배정주식수가 있지? 개미가 지금 보유한 주식수 X 9번의 신주배정주식수 (약0.79) 하면 나오는 숫자가 개미들이 배정받을 주식 수야.
만약 내가 6주를 들고있다면, 6 X 0.79 = 4.74로 나는 신주 4주를 배정받게 되는거지.
4. 나는 1월 25일 이후에 대한항공 주식을 매도했는데, 계좌에 대한항공46R이라는게 떴어. or 투자설명서가 우편으로 왔어. 무시해도 될까? 어떻게 하면 돼?
- 1월 25일 이후에 대한항공 주식을 매도했는데 계좌에 대한항공46R이 생겼거나 투자설명서가 개미한테 우편으로 전달된 이유는1월 22일(금)까지 대한항공 주식을 보유하고있으면
유상증자 대상자가 되는건데 개미가 그 때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이제 개미는 신주인수권을 매도하거나, 청약을 통해 유상증자를 받을 수 있어.
5. 유상증자를 받을 수 있다는게 무슨 뜻이야?
- 유상증자 받는다는건 개미가 일정한 돈을 내고 대한항공의 신주(새로운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는 얘기야. 유상증자를 대상자가 되면 신주인수권을 받게 되는데 위에서 언급한 대한항공46R이 신주인수권이야.
여기서 신주인수권이라는건 신주(새로운 주식을) 먼저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증권 개념으로 생각하면 쉬울 것 같아. 그래서 개미가 이 권리(주식을 취득할 권리)를 행사하려면 유상증자 청약을 해야해.
6. 유상증자 청약은 언제 하는데?
- 이것도 공시에 보면 적혀져있어. 위 사진보면 11번, 청약예정일 있지? 우리는 구주주이기때문에 구주주의 시작일, 종료일을 보면 되는데 3월 4일-5일이네.
이 기간동안 증권사 어플 들어가서 청약 신청하면 돼. 청약 신청만 하면 되는걸까? 아니. 본인의 증권계좌에 청약신청하는 주수 X 발행예정가의 금액이 있어야 해.
여기서 발행예정가는 공시의 6번 신주발행가액을 보면 되는데, 내가 들고온 공시는 금액이 정정되기 전이라 최신 공시에는 19,100원으로 발행예정가 정정되었으니 참고해 !
(청약신청하기 전에 최근 공시 다시 확인하고 청약 신청 진행하길 바랄게!)
7. 유상증자 받기 싫으면 어떻게 해? 무조건 받아야 해?
- 유상증자를 받지 않겠다. 즉 신주를 우선 취득할 권리를 행사하지 않겠다면, 신주인수권 거래기간에 다른 사람(유상증자에 참여하고자 하는 다른 주주)한테 그 권리를 매도하면 돼.
이 거래기간이 언제냐고? 이것도 공시를 보면 되는데 아래로 쭉 내리다보면 아래와 같은 부분이 있어.
신주인수권증서에 대한 사항 3번 보면 상장기간 21년 2월 16일 - 21년 2월 22일 되어있지 ? 당장 내일부터인데, 신주인수권은 이 기간동안만 거래가 가능하니까 꼭 참고해 !
8. 유상증자 청약도 귀찮고, 신주인수권 매도도 귀찮은데 신경 안쓰고 그냥 무시하면 안돼?
- 안되긴 왜 안돼. 되지. 근데,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증권이 휴지조각이 되어서 그냥 돈 날리는건데 그러고 싶으면 그렇게 해도 아무도 안말려 !
어차피 내돈 아니고 개미 돈인데 개미 맘대로 하면 되지 뭐... ! 알면서도 안하는거면 개미 마음이니까 맘대로 해라 싶은데... 본인 돈 날라가는거라고 생각하면 안할사람이 있을까 싶넹
신주인수권 매도해서 단돈 천원 이천원이라도 벌 수 있는거고, 유상증자 청약 받아서 현재 주가보다 더 저렴하게 주식 사서, 매도해서 수익 실현할 수도 있는건데 이런거 몰라서 못하면 아깝잖아.
유상증자 투자설명서 온거 신경안써도 된다, 무시해도 된다하는 댓글 대로 나랑은 관련없구나 하고 넘어가지 말고 공부해서 본인 수익 본인이 챙길 수 있도록 하자 ~!
글이 좀 길어졌네... 사실 네이버 찾아보면 쉽게 나오는 내용이 대부분인데, 여기서 먼저 물어보는 신규 개미들도 있을거고 유상증자 관련해서 읽어봐도 이해가 안가는 주린이들도 있을 것 같아서
블로그 같은 곳에선 편하게 물어보기가 조금 그럴 수도 있으니까 한번 작성해봤어 !
일부러 정리글으로 작성했으니까 혹시라도 유상증자 관련해서 물어보는 글 있으면 정리글 보라고 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당 ㅎㅎ
암튼, 혹시라도 틀린 부분 있으면 똑똑한 개미들이 알려주세용 부탁드립니당
이해안되는 부분 있으면 댓글 주세용 부족한 나랑 똑똑한 개미들이 잘 알려줄거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