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히 소비자에게도 환불못해주고 가맹점에도 대금못내어줌 다만 구글시트나 머지본사로가면 합의서or환불신청서 라는거 작성하는데 "고소,고발한 사람 한정"해서 합한 피해금액중 2퍼센트정도 환불 혹은 대금줄거야 그래야 법정에서 변제하려고 저희도 노력했는데 잘 안된거뿐이에요ㅜㅜ 어필할 수 있고 이게 참작되거든 이렇게 풀어가는 판례도 많고 경우도 많아 그럼 아~노오력한 부분은 인정합니다 이부분 참작해서... 이런식으로 감형받고 떵떵거리며 사는거지 결국 합의서나 환불신청서 받는거는 소비자들 좋으라고 하는게 아니라 "이것봐봐요 저희가 이렇게 열심히 변제하려고 노력했다니까요?" 용으로 방어수단으로 마지막까지 이용하는거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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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왕산 사건 정리해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