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aver.me/GxOK1lyv (위 기사 본문) 법원 "삼성 라이온즈 응원가 틀 때 작곡가 이름 밝혀야" 프로야구 구단이 경기장에서 응원가를 틀 때 저작권자가 따로 있는 곡은 작곡가의 이름을 밝혀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5부는 윤일상씨 등 작곡 작사가 19명이 삼성 라이온즈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구단이 음악저작물을 응원곡으로 사용하면서 성명을 표시하지 않은 게 인정된 다"면서 "구단은 작곡 작사가에게 최대 2백만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삼성 라이온즈가 만든 응원가는 원곡 작사가들이 쓴 가사와 유사하지 않아 가사에 한해 독립된 저작권이 인정된다며 작곡에 관여하지 않은 작사가 4명의 성명표시권 침해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작곡 작사가들은 삼성라이온즈가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슈퍼맨이나 운명 등 곡을 일부 변경, 편곡해 응원가로 사용했하면서 작곡 작사가를 밝히지 않아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