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에 해당하고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라고 함. 범죄 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폭이 매우 넓고, 처벌도 굉장히 강함.
즉 그런 짤 올리면 인생 망하게 할 수 있음. 실제로 난 이미 신고 넣고 옴.
어떻게? 매우 쉬움. 당신도 따라 할 수 있다!!
- 신고 방법
1. 사이버 수사대 사이트 접속
https://ecrm.cyber.go.kr/minwon/main
2. 제보하기 클릭
3. 피해자 본인/ 신고자 구분해서 클릭
4. 범죄유형 선택
디지털 성범죄
통신매체 이용 음란 선택
5. 증거 첨부하고 인적사항 입력
내용입력
6. 제보 내용 입력
이럼 끝!
이렇게 한 오 분만 노력하면, 요즘은 대부분 빨간줄 엔딩임
수사도 열심히 한다고 함
앞으로 그런 글 보면 사이버 수사대에 바로 신고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