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에 있는건데 신주발행권은 기업이 갖고있고, 이걸 이사회에서 의결해 하지만 홍성은회장이 이장석이랑 계약한건 이장석 개인이 아니라 서울히어로즈 법인이야. 즉, 서울히어로즈를 상대로 지분달라고 소송을 해봐야 서울히어로즈는 개인이 아니기에 지분을 줄 수 없어. 그러면 대주주인 이장석한테 내놔라고 해야하는데 이건 법적으로 불가능하고. 이장석이 이사회 안열고 신주발행 안하면 끝이야. 그러니 이장석은 아 20억에 이자만 받아가시라고~ 하는거고 홍성은이 쩔수없이 횡령배임으로 고발한거지. 이장석은 응 배째~ 하고 4년간 옥에서 탱킹. 홍성은은 저 독한xx 하면서 부들부들하는중이고. 결론 : 이장석이 잔꾀써서 홍성은만 독박썼어. 히어로즈 주식은 이장석이 발행안하면 그만 다만 타팀에 팔려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넘길수있어. 그러니 이장석은 안넘기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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