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 1탄을 쓰고 여기까지 오기 무려 “9개월!” 이 걸렸습니다 이전 글 : https://www.instiz.net/name/51208880 )
왜 9개월이 걸렸냐구요?
우선 1탄에 나와 있는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서를 헬스장측이 완강히 “거부” 했고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서를 15일이내 “조정 거부”하게 되면
소비자는 결정서를 근거로 소송하는 방법밖에 없기에
소송을 진행했기때문입니다.
헬스장측은 22년 9월 22일 조정 거부를 하였고,
저는 그렇게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재된 법률을 잘 지킨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조정위원회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재된 시행령을 기준으로 판단한 걸 왜 올바른 법이 아니라며 거부하는지 의아했습니다
(정말 똑똑하고 제대로 배운 사람같은 헬스트레이너가 작성한 헬스장 측 답변서부본 일부분.jpg)
그리고 어이없는게... 저는 무조건 조정위원회 결정서가 법원 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정확히는 헬스장측이 조정위원회 결정서를 거부를 안 하면 법원과 같은 효력이라고 하였고, 거부 할 시 민사소송으로 가도 제가 100퍼센트 이긴다고 하였죠.
그리고 편파적이라뇨... 소비자보호원에 처음 전화할때는 무조건 헬스장편 들어주는데용?
그래도 편파적인가요?
아무튼 헬스장 측은 법원에 저를 왜곡된 사고에 광기가 심한 블랙 컨슈머라며 소개하였고,
자신들은 법에 맞게 환불을 해주는 선량한 헬스장인데 블랙컨슈머의 갑질을 당했다며 거듭 강조를 하였습니다.
또한 헬스장 측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정확한 금액을 환불 해 드릴 것, 변호사 비용이 더 나오더라도 올바른 판결을 진행할 것“ 이라 언급하며
30만원도 채 안되는 소액재판에 무려 “변.호.사” 님을 선임하였습니다.
(아래는 헬스장이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부본 중 일부입니다.)
헬스장측은 변호사님을 선임한채로 공정한 환불을 진행하겠다 하였고,
저는 이렇게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결과는 원고승 , 제가 이겼습니다.
헬스장 측이 그렇게 주장하던 “공정하고 올바른 금액“ 그게 바로 제가 주장하고 있는 환불금이라고 법원이 제 손을 들어준것입니다.
![[잡담] 개 쓸헥기 양아치 헬스장 환불 참교육 후기 2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다들 들어와봐 | 인스티즈](http://file3.instiz.net/data/cached_img/upload/2023/05/10/0/be38c5cacecc4f3508a61d32de1b7beb.jpg)
이제 제가 어떻게 소송을 진행하였는지 순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저도 소송을 처음해봐서 그런지 미흡했던 점이 많아, 보정을 여러번 해서 소송기간이 조금 지체가 되었는데
이 글을 읽으시는 환불러분들은 쉽고 빠르게 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글을 적어봅니다.
또 나홀로 소송이라 잘 몰라 실수/걱정했던 점들도 다 기재할테니 참고하셔서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은 실수하지마시길 바래요
챕터 1. 소비자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서도 지~읏까 라하면 소송하자
저는 우선 소송 전 헬스트레이너 및 상담사에게 문자 하나를 남겨주었습니다.
이유는 딱히 없구요.
신경 조금이라도 긁으려고 문자했습니다.
(지금보니 1탄에는 조정통지서 효력 오해 없이 적었는데 문자내용은 좀 오해가 있게 적었네요 이점은 ㅈㅅ합니다)
전자소송은 아주 쉬운데요 인터넷에 전자소송이라고 치면 사이트가 나옵니다
여기 들어가서서 소장을 접수하시면 되십니다.
소장을 접수하실 때 만약...저처럼... 상대방 이름만 알고 사는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모른다...?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근데 저는 이자 부분에서 실수하기도 하였고, 은행 측에서 기재 실수 및 헬스장 사장님이 안 받아서 이렇게 기간이 늘어난거니까 여러분은 더 단축하실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주소,주민번호를 모르시면 그냥 최대한 아시는 부분만 소장으로 써서 제출한 뒤에 보정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헬스장 환불건으로 소송한다면서 인터넷에 글쓰니까 헬스장 측 사장님께서 빡치셧나봐요 ㄷㄷ ;
저에게 "헬스장 환불 1탄"건으로 글썼다고... 고소한다고 내용증명을 ~ ㅠㅠ
제 글에는 명백하게 고소 먹힐게 없는데 (상호명,주소 공개 X) 뭐지 싶어서 변호사님한테 글 보여드리니 아무 문제가 없대요
그래서 저는 헬스장 사장님 전화번호를 찾아서 톡을 보냈습니다
맨첨엔 뭐지 싶어서 저렇게 아침에 톡을 보냈으나
내용증명 보낼게 명예훼손밖에 없겠거니 싶어서 변호사님과 상담 후 저렇게 카톡을 보냈습니다
이유는 그냥 신경 긁으려구요 ㅎ
근데 진짜 긁혔나봐요 29만원 소액재판에 변호사님을 선임한거보면...
(변론기일날 상대 변호사님이 명예훼손으로 헬스장측이 저 고소한다는거 말리고 있다고 판사님한테 그러시던데 그거보니 내용증명건은 진짜 저게 맞았나봐요)
암튼 저도 헬스장이 저한테 내용증명 보낸게 신경 긁혀져서
헬스장 측이 불법광고물 붙히는거 사진 다 찍어서 신고했습니다
답변은 이렇던데 효과는 별로 없어서 다음에 또 전단지 붙히면 이번엔 경찰서에 전화해서 적극적으로 항의하려구요
챕터 2. 소송을 했다면 피고측 답변서부본에 무조건 준비서면으로 대응하라
헬스장측은 제가 소송 걸었다는 통지서를 받으면 답변서부본을 작성하게 돼요 (작성안하면 원고주장 ㅇㅈ이라봐서 해야됨)
그럼 저는 이 답변서부본을 읽고 준비서면으로 해당 내용을 반박하고,
제가 왜 이렇게 환불해달라고 주장하는지에 대해 소장 작성할 때 제출하지 않았던 증거들과 근거를 정리해서 작성하면 됩니다.
저는 소비자 분쟁조정위원회가 법적 근거를 대며 저의 편을 들어주었던 결정서 , 증인진술서 2통, 헬스장측이 제시한 녹취록 부분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또 준비서면 하나만 보여드리자면 이런식으로 근거를 내세웠습니다
저와같이 헬스장 측과 환불 문제가 있다면 참고하셔서 써보세요
님들은 편하게 소송하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변론기일 전 판사님께서 읽고 미리 판단하시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무조건 증거랑 법적 근거를 다 적으세요!!!!
변론기일에선 말할 시간도 없습니다 !!!!!!!!!
챕터 3. 피고와 답변서부본 및 준비서면을 주고 받았다면 이제 변론기일입니다!!!!!!
저는 딱 법원이 바쁠 시즌이라 그런가 변론기일만 3달만에 잡혔습니다...ㅋㅋㅋㅋㅋ
그런데 겨우 잡힌 변론기일을 상대방 변호사님께서 5월11일로 미뤄달라고 법원에 제출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변론기일이 5월 11일로 밀렸다는 통지서를 받게 되고...
저는 이걸 질질 계속 끄는게 너무 싫어서 법원에 직접 전화해서 이러면 안된다고 사정 좀 봐달라고 부탁드리니
판사님께 말씀해보신다하시고 다시 원래 날짜로 바꿔주셨어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 너무 속시원 ㅠㅜ 저거 전화해서 부탁 안 드렸으면 지금이 5월9일인데 아직도 돈 못받았습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무튼 저는 이때 참석을 하였고 (무조건 참석하세요)
상대측은 변호사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변론기일날 판사님께서 헬스장측이 답변서부본에 "원고가 인터넷에 양아치 헬스장이라고 비하글을 올렸다" 이런 내용을 기재해서 그런가
걱정이 되시는지 이게 일이 커질 일이 아닌데 커졌다며 형사 고발까지 갈 수 있다고
화해권고를 2번이나 권유하셨어요
근데 그러면 제 돈 다 못 받는거잖아요? (보통 반절만 받으라고 나옴)
그럼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두번 다 거절 했습니다.
그러자 판사님께서 이거 거절한다고 판결이 무조건 원고 승이 아니라 기각 될 수도 있다고 하시니
상대 변호사님께서 피고측에게 한참 못 미치는 금액이여도 화해권고 최대한 받으라고 이해시키겠다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여기서 더 확신을 얻은게 상대는 변호사님이고, 저는 법알못 나부랭이인데..
헬스장측이 무조건 이기는거면 이런식으로 말씀 안하셨을텐데 싶어서
제 생각이 맞구나 싶어 더 거부했던거 같아요
챕터 4. 변론기일날 찝찝했던 점들은 무조건 참고서면을 제출하여 판사님께 보여드리자
저는 판사님께서 제가 쓴 글을 읽지 않으셔서 그런가
제가 형사 고발을 당할 수 있는 글을 썼다고 오해하시는 거 같아서 그런글을 쓰지 않았다며 참고서면을 제출했고
준비서면에 보강 할 내용들을 아주 짧게 제출하였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도 찝찝하면 무조건 바로 참고서면을 제출하세요
늦게 내면 이미 판결 다 난 상태라 짜증 나실 수 있습니다..
늦어도 변론기일 끝나고 2일이전에 보내세요!
챕터 5. 이제 판결만 기다리자
2주동안...기다려야 판결이 나옵니다.....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걱정이 많죠?
하지만 걱정해봤자 달라지는건 없고 아무 생각없이 노는게 이기는겁니다
챕터 6. 판결이 승소가 나왔으면 또 ^^ 기다리자~
왜냐면 상대방이 항소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항소하면 가집행을 행할 수 있어서 (항소를 대비해서 소송 접수할때 3. 가집행을 할 수 있다 꼭 적으세요)
저는 미리 송달증명원과 집행문을 발급 신청하였습니다.
가집행은 말 그대로 통장 압류나 빨간딱지에요
근데 판결 확정 2주가 지나고 상대측 변호사님께서 돈을 주신다하셔서 이렇게 받았습니다.
근데 맨처음엔 이거 미리 받으면 소송비용 못 받는 줄 알고 잘못 말했는데 ㅋㅋㅋㅋㅋ
알아보니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문자 저렇게 남겼습니다
이제 소송할 때 든 비용 "소송비용 확정 신청"으로 다 청구하면 되구요 ㅋㅋㅋㅋㅋㅋㅋㅋ
놀거 다 놀고 한 일주일 뒤에 청구할 예정입니다~ 이것도 한달정도 걸린다하네요
이렇게 말하던 헬스장 어디갔는지 참 웃겨요~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단호하게!
단호하게!!
단호하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창조손해 너무 신기하다
변호사비용 + 소송비용 + 소송원금 + 소송원금 이자 + 내용증명서 우편물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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