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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프로축구연맹(이하 '연맹')은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19일 제18차 상벌위원회를 열어 수원삼성 구단에 대한 제재금 500만원의 징계를 결정했다"고 알렸다.
이번 결정은 지난 2일(토)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1 38라운드 수원삼성과 강원FC의 경기에서 홈 관중이 인화성 물질인 연막탄을 경기장 내로 반입하고, 경기 종료 후 관중석으로부터 연막탄과 페트병이 투척된 사안에 관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