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 미국에서 하는 in person job은 안될건데
만약 미국에 F1 비자로 나와있는 상태에서 zoom으로 한국 학생 대상으로 하는 과외, pay를 한국돈으로 한국통장에 받는건 합법인거지? 이런식으로 과외하는 유학생들 많던데
그리고 만약 유튜브같은건 전세계 어디에서나 업로드 할 수 있고 애초에 달러로 받으니까 이것도 합법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