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요된 행위(형법 12조), 과잉방위(형법 21조 2~3항), 과잉피난(형법 22조 3항), 과잉자구행위(형법 23조), 친족 간의 증거인멸·은닉·위조·변조(형법 155조 4항) 등이 책임 조각 사유에 해당된다. 이 가운데 강요된 행위는 전면적 책임조각사유이고, 과잉방위, 과잉피난, 과잉자구행위 등은 부분적 책임조각사유이다.
물론 처벌이야 법이 내리는거지만... 그냥 너무 안타깝다 남의 인생 조져놓네 진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