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이거에 해당 되서
고용노동부에 전화해서 실업급여대상자인거 확인받고
전 회사에 이직확인서 요청 하니까 이미 상실신고 해놔서 이직확인서가 안된대..
그래서 또 고용노동부애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상실신고랑 이직확인서랑 별개여서 가능하다고 하셔가지고 다시 회사에 말했는데
이렇게라도 받아내야 되는거 맞지?
이런게 처음이라 조금 쫄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