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 보니까 원심 세잎 -> nc의 비디오판독 신청 후 아웃 판정 이거지? 근데 만약 여기서 현장의 심판은 주루방해라고 생각했으면 판독실이랑 현장심판이랑 둘 중에어떤 판정이 더 우선인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