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 대체 외국인 규정엔 상한이 명시돼 있지 않음. 144경기를 소화하는 긴 페넌트레이스 일정과 부상자의 복귀 시점을 알 수 없다는 게 이유.
지난달 KBO가 각 구단에 발송한 대체 계약 가이드라인에도 '특약 기재란에 단기 계약 기간을 명시하고, 해당 단기 계약 기간을 초과해 선수와 계약할 경우, 초과한 기간에 대한 연봉을 옵션으로 기재한다'는 항목을 명시했을 뿐, 기간 제한에 대한 이야기는 빠져 있음.
여기서 명확한 합의의 부재로 몇몇 구단이 대체 외인은 6주라는 선입견을 가져서 KIA 대체 선수 발표 후 어리둥절함.
KBO 고위관계자 입장은 ‘KIA가 미리 문의를 했고, KIA 잘못이라고 할 수 없다. 6주 이상의 중부상일 경우 쓸 수 있다는 것이다. 부상이 더 길어질 수 있기에 처음부터 딱 6주만 쓰자고 한 것은 아니다. KIA가 제출한 크로우 진단서에 6주의 치료가 요구되지만 악화되면 수술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SSG역시 6주 계약이나 연장될 경우 추가하는 것으로 옵션이 있다. 제도 정비는 내년에 이뤄질 수도 있고 문제 제기도 할 수 있다.’
문제 제기한 단장 외의 다른 단장도 ‘같은 상황이었으면 우리도 KIA처럼 했을 거다. 우리도 규정 알고 있었다. 다만 반발에 대한 부담이 있다. KBO의 논의를 거쳤으면 룰상으로 문제는 없다.’라는 입장
KIA는 규정에 맞춰 선수를 영입했고, KBO로부터 확인도 받았다는 입장.
즉, KIA는 정해진 제도 안에서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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