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에 아빠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한정승인을 포기하면
자식인 딸에게 재산이 가는 거야?
아니면 이것도 사해행위라고 한정승인을 포기한 데에 소송이 걸리거나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