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성실신고가 다 안 끝나서, 어제 대표님한테 4대보험 신고 안 하고 급여 주는 사람들 명단을 받았는데
세무사님께서 해당 금액 지급수수료로 넣고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적용해서 마무리하라고 했거든.. (나는 증빙불비 가산세를 적용하는 줄 알았어)
아무튼 그냥 입력하면 영수증수취명세서 〈 여기에 해당없음으로 나오는데,
명세서 제출제외에도 해당하는 항목이 안 보이고 가산세 적용하는 거면 그냥 그대로 부로 나두면 돼?
알려줄 수 있을까 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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