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저번주부터 금토일 아르바이트로 일하기로 했었고 시간은 오후9-새벽3시까지야
🔥근로계약서 안썼고 쓰자는 얘기 조차 안함🔥
시급 10000원, 주급으로 주기로 했는데 아직까지 한번도 안줬어
오늘 또 나가야되는 날인데, 본업하고 또 새벽에 일하는거라 잠을 못자서 일요일만 되면 너무 아파.. 앞으로 계속하기엔 무리가 있는 것 같아 문자로 당일퇴사 통보했고 지금까지 일한 급여 언제 들어오냐고 물어봤더니 전화로 15분동안 뭐라하면서 앞에 있으면 더 뭐라했을거라고 손해배상 청구한다고, 급여는 주긴 줄건데 직접 받으러 오라고 하더라 근데 갈시간이 없고 가서도 욕먹을게 뻔해서 안가려고..
근로계약서를 안썼는데 손해배상 청구가 되나?
잘 아는 익있음 알려주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