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현대 선수단은 최근 주장 김진수(32)에게 수천만원에 달하는 벌금 징계를 내렸다. 이유는 '음주'. 어떤 범죄행위는 없었지만 김진수가 음주로 인해 구단에 해를 끼쳤기 때문이다.
지난해 10월부터 전북 현대의 단장으로 부임한 이도현 전 대한양궁협회 사무처장. 이도현 단장은 스포츠한국과의 통화에서 "구단에서 징계를 한 것이 아닌 선수단 내부에서 징계를 한 것이다. 알려진것만큼 나쁜 사안은 절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수천만원에 달하는 벌금에 대해서는 월급여의 절반이 벌금 징계 최대 상한선인데 김진수가 초고액 연봉자(2023시즌 14억2000만원)이다보니 수천만원의 벌금징계가 내려졌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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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범죄 아님, 구단 징계 아님, 선수들끼리 자체 징계고 김진수가 연봉이 높아서 벌금도 센 거임, 벌금 실제로 낸 것도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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