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에 연봉협상은 사실 통보받아서 협상이랄건없는데
근로계약서 새로 바뀐연봉으로 썼는데
최근에 월급을 올려주겠다고 이야기만 듣고 다음달부터 바뀐월급주겠다. 하고 정확히 얼마인지는 못들었고 근로계약서도 새로 쓰지않았어.
원래 급여바뀔때마다 근로계약서 새로써? 아니면 이직시에 실제 받는 금액으로 내 연봉 증빙할수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