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상 내가 묵시적 갱신 중이었고 3개월 전에 나가게 되거든? 그럴 경우 계약서 상 중개수수료를 내가 부담한다고 써있는데 다음 세입자 구해서 만약 계약서를 쓴다면 내가 집주인 복비를 부담한다는거지?
그리고 집주인 할아버지 말로는 임차인보다 임대인이 중개수수료(복비)를 더 낸다는데 맞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