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차량 결함이 아닌 A씨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해도 처벌 수위는 징역 5년을 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교통사고처리법 제3조 제1항은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내 업무상과실 또는 중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하는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양형 기준은 이보다 낮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교통사고 치사상에 대해 징역 8개월~2년을 권고하고 있다. A씨가 교통사고처리법 제3조 2항(중앙선 침범)을 위반한 점, 사상자가 많다는 점 등 가중처벌 요소(가중 1~2년)를 고려하면 최대 징역 2~3년이 내려질 것이라는 게 법조계 관측이다.
교통사고 전문인 한문철 변호사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가해) 운전자가 유죄를 받는다면 단순 교통사고 법정 최고형인 5년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모든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너무 큰 사고라 무죄는 쉽지 않다”고 이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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