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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전 고등학생 시절 여자 교사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후, 역으로 강간 누명까지 썼다는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A 씨에 따르면, 그가 고등학교 2년일 당시 학교 기간제 교사로 있었던 30대 여교사 B 씨가 '학생들이 요즘 어떤 얘기를 하느냐', '여론이 어떠냐'고 물으며 접근해왔다고 한다.

B 씨는 어느날 저녁을 먹자고 하더니 술을 권하고 식사 후에는 모텔로 데려갔다. B 씨는 A 씨에게 미성년자가 모텔 출입하는 게 걸리면 안 되니까 모텔 문 앞에 기다리라면서 세워두고는 카운터에서 결제한 후 방으로 데려갔다고 한다.

A 씨는 교사의 의도를 알아챘지만, 저항할 경우 생활기록부에 불이익을 줄 수도 있겠다는 두려움 때문에 거절하지 못했다고 했다.

A 씨는 이후 B 씨와 거리를 두기 위해 연락도 받지 않고 전화번호를 바꿨다.

B 씨는 이에 노골적으로 괴롭히며 보복하기 시작했다. 다른 교사들에게 A 씨를 문제아라고 소문내는가 하면, 수업시간에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고 처벌하기도 했다.

괴롭힘에 시달린 A 씨는 투신 시도까지 했다가 경찰의 구조로 살아났다고 말했다.

심지어 몇 개월 뒤 B 씨는 역으로 "A 군이 나를 성폭행하고, 그 후에도 관계를 요구했다. 거절할 경우 인터넷에 퍼뜨려 사회적으로 매장시킨다고 했다"고 주장하며 준강간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 한다. A 씨는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누명을 쓸 뻔한 A 씨는 2021년 B 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처음에는 증거가 없어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로 판단됐지만, 이후 B 씨가 모텔에 가기 전 직접 현금을 인출한 결정적인 증거가 잡혔다. 결국 B 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요약

모텔비도 지가 결제하고 제자 성폭행한 다음 지가 당했다고 말하고 수업 시간에 공개적으로 망신 주는 등 불이익도 줌

제자 자살 시도 했으나 살았고 현재 재판 결과까지 나온 상태

B 씨는 2심에서 "무서워서 그랬다. 인생 끝날까 봐 두려워서 그랬다"라며 공소 사실을 인정했다. 이에 재판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A 씨는 아직 제대로 된 사과를 받지 못했다고 한다. B 씨는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하면서도 A 씨를 찾아가 합의를 종용하면서도 사과하지 않았다고 한다.



 
익인1
어휴 왜 사냐 저런 인간들은
3개월 전
익인2
죽어 걍 인간같지 않은 쓰레기
3개월 전
익인3
개쓰레기네 죽어라
3개월 전
익인4
인생 끝날까봐 두려울 짓을 왜 하노
3개월 전
익인4
저런 짓을 해놓고 집유라니
3개월 전
익인5
성폭행 무고 방패 개역겹네
3개월 전
익인6
네? 징역 1년이요? 말이되냐?
3개월 전
익인7
진짜 성폭행 무고죄 엄중히 해야한다고 봄..
일관된 진술 이런게 무슨 증거랍시고 채택되는지 이해도 안 가고, 무죄추정의 원칙 개나 줘버릴거면 대체 법이 왜 필요한지 의구심이 들 정도...
소송 진행 되는 순간 남자쪽 인생은 파탄나는데 무고는 진짜 무조건 실형 살게 해야한다.
당연히 무고 아닌 성폭행도 엄중히 처벌해야 히는건 너무도 당연한 얘기이고.

3개월 전
익인8
뭐 저런게 교사를 했냐,
3개월 전
익인9
제발 저런 애들은 나락 보내주세요
3개월 전
글쓴이
그러고 지는 쏠랑 사직서 쓰고 튐
3개월 전
익인10
대체 왜 선생이 된 거임?
3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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