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취해서 세대분리는 했는데 자가가 있어서 국장도 8분위 떴어 근데 절대 여유있는 집은 아님 서울도 아니고 지방에 있는 집이고 차도 하나 있어서 8분의 뜬 듯...
근데 근로장려금 찾아보니까 단독세대여도 가족 재산 총액이 2억인가 넘으면 근로장려금 기준이 아니라고 되어 있어서... 집이랑 이것저것 부모님 통장 합하면 재산상으로 2억은 넘을 것 같은데 그럼 세대분리 해도 근로장려금 못받는거지?ㅠㅠ 진따 여유 있는 편 아닌데 각박허다